우주별창고 약관 및 정책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우주별창고(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서비스: '우주별창고'가 제공하는 물품보관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3. 계약: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4. 보증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위약금: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을 말합니다.
  6. 연체료: 지정된 결제일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7. 보관창고: 서비스 받는 공간의 종류 및 단위입니다. (X, XL)
제 3 조 (서비스 계약 및 결제)
  1.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시한 서비스의 조건에 합의하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할 때 체결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단 회사의 동의하에 결제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입력한 결제와 관련된 정보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용자가 결제하는 실제 요금은 가격, 약정, 할인율, 연체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격 변경 30일 전에 이를 정해진 온라인 채널(ex.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고지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동일 채널을 이용해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의사 표현이 없을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요금으로 청구합니다.
  5.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의무이용 기간(3, 6, 12개월)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할인 혜택 및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전 약정 기간 만료 시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월단위로 기존 계약 요금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계약의 취소 및 변경)
  1. 계약취소는 이용시작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시작일 이후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취소가 아닌 제6조 서비스 해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변심에 의한 보관창고 변경 또는 계약 내용 변경은 이용시작일 1주일 이내만 가능하며, 그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시작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3. 이용시작일은 계약 체결일 15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시작일을 지정했더라도 15일 이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 5 조 (결재 대금 및 보증금)
  1. 매월 지정된 결재일까지 대금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체료를 부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요금, 보증금 납부 등 계약 관련 모든 결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증금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1개월 이용요금(부가세 포함)을 별도 예치합니다.
  4. 보증금은 미정산 비용 차감 및 예약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회사의 동의하에 이용요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은 고객이 서비스에 등록할 때 이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보증금의 환불은 결제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고객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연체가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차감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해지)
  1.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결재일 하루 전 고객센터 근무시간까지 서비스 해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서비스 해지 절차는 본 항의 각 목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a.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합니다.
    b. 이용자는 이용한 보관시설을 이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합니다.
    c. 이용자는 원상 복구한 보관시설의 사진을 고객센터로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JmXwG or cs@universe-storage.com) 전송합니다.
    d. 회사는 보관시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e. 회사는 추가 비용(연체료, 처분/복구 비용, 할인 취소, 피해 보상액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차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3. 2항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종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용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보증금의 총액이 2항 'e'목의 추가 비용 보다 적을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본 조 제2항의 절차를 지정결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월 결제분의 50%가 환불됩니다. 15일 이후에 완료될 경우, 해당 월 결제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계약당월은 제외)
  6. 이용자가 이용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해지를 하는 경우, 결제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약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외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용자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7.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는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a.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b. 이용요금 미납 등 본 약관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 이용자가 사망 혹은 연락두절(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청산)된 경우
  8. 제13조 제6항(약정 기간)에 따른 계약 해지는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a.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된 이용 기간 (약정기간) 종료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약정 월 이용요금의 20% X 약정 잔존 개월 수)이 발생합니다. 1개월 미만의 잔존 이용일 수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별도 청구됩니다.
    b. 회사는 미정산 및 손해배상 비용의 부족분에 대하여 신청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c. 위약금 산정 기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7 조 (보관 금지물품 및 금지행위)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관하지 못하며, 보관 금지 물품을 보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a. 상온에서 변질 및 부패할 수 있거나 냄새 등 보관시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음식물, 외부 해충 및 이물질의 유입 위험이 있는 물품 등)
    b. 불법적 내용을 포함한 물품 (총기, 화기류, 도난품, 약품 등)
    c. 폭발 및 인화성 물품 (폭발물, 부탄가스, 휘발성 물품, 알코올, 신나, 스프레이, 폭죽, 라이터 등)
    d. 동/식물, 드라이플라워, 액체류 및 젖은 의류 등 곰팡이와 온습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이나 용기
    e.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사치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술품, 기타 고가품 및 대체 불가능한 물품
    f. 방사능 등 인체 유해 물질
    g. 이용자의 소유 권한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된 물품
    h. 보관시설물 및 건물과 건물의 다른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관물품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기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물품
  2. 보관 중인 물품이 본 조 제1항 및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회사 또는 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출고를 요청할 수 있고, 시설 및 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발견된다면 회사는 즉각 처분 후 이용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전항에 따라 출고 요청을 통보받은 24시간 이내에 해당 물품을 출고해야 합니다. 출고 및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 경우 본 약관 제6조 서비스 해지 조항을 따릅니다.
  4. 이용자의 보관물품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통신 수단으로 최대한 빠르게 시정 조치를 통보하며, 이용자는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해당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수사기관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업무 협조 공문을 지참한 수사관과 회사의 입회 하에 해당 보관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금지 행위)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a. 회사 동의 없이 본 약관 및 신청서를 포함한 회사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사진, 문서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공적인 장소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전달, 또는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
    b. 이용자가 계약한 시설물 외에, 출입 통로, 복도, 리셉션, 라운지,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 적재 및 방치하거나, 내부 천장 구조물(메쉬망 또는 통풍시설)에 보관물품을 접촉시키는 행위
    c. 흡연, 음주, 고성방가, 풍기 문란, 위험 물질 반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d. 이용자 외의 출입 또는 반려견 등의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e.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법적 행위를 포함한 회사에 영업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기타 행위
    f. 이용자가 회사 시설물이 위치한 건물 또는 주차시설의 규정(차량 진입 제한, 사용방법 등)을 지키지 않는 행위
    g. 회사에 허가받지 않은 각종 전열 기기, 전동 기구, 화기, 액체류를 사용하는 행위
    h. 회사의 시설물 및 회사의 시설물이 속한 건물의 공용공간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i. 시설 내에서 숙식 및 숙박을 하는 행위
    j. 이 외에 회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타 이용자 및 시설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2. 이용자는 본 조 제1항 금지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위반 시 제6조에 따라,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영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방치 물품 처리)
  1. 장기 이용요금 미납자의 경우 회사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별도 통지 없이 이용자의 보관물품을 이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요금 미납자의 경우 이용자의 시설물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요금 미납자의 보관 물품은 방치물품으로 간주되며, 미납일 익일부터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계산법으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4. 이용요금 미납자가 제6조 제1항의 서비스 해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이용자의 보관물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로 간주하여 회사는 회사의 규정에 의해 물품 처분(경매 등)을 진행하며 처분 수익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5.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처리와 관련, 이용자는 회사에 이의 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회사는 처분 관련 비용 및 미정산금을 추후에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손해배상 및 보관물 보험)
  1. 창고에 보관된 물품 금액의 전체 합은 보증금(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월 이용료, 이하 같음)의 10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의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2. 제7조 보관금지 물품에 포함되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의 보관물품 손해배상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판단 및 손해배상 여부, 손해배상금액 산정 등은 회사가 가입한 손해보험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 여부 및 보상 금액 산정을 위한 보관 물품의 피해 입증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입증 방법은 회사가 계약한 손해보험사의 약관 및 규정을 따릅니다.
  5. 회사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는 이용자가 납부한 보증금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6.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의 보관물품이 파손, 변질 또는 분실될 경우,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의 배상으로 아래와 각 호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수리 또는 수선이 가능한 파손 또는 변질일 경우 보관창고 당 최대 100만 원 이하
    b.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파손 또는 변질일 경우 보관창고 당 최대 100만 원 이하
    c. 회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창고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고, 물품 별 배상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7.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며, 이용자의 신청기간 내 회사는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험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보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8.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건 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이용자가 물건을 인수한 당일 이내에 이용자가 회사에 파손 및 변질 등 손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면책됩니다.
  9.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타 이용자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관물품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쌍방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 동행하에 CCTV 등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책임은 전술한 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1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장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정전,및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시설 폐쇄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제7조 (보관 금지물품) 및 제9조 (방치 물품 처리)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3. 계약기간 만료 및 금지사항 또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 고객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누수/누전/균열/곰팡이/침수 포함 등 보관시설물이 위치한 건물/토지의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한 손해
  5. 기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제 12 조 (이용요금 연체)
  1.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요금 연체가 발생합니다.
    a. 이용자의 사유로 월 지정납입일에 이용요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b. 제6조 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한 보관창고의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 본 조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 연체료는 20% 할증된 이용요금을 일할하여 부과하고 이는 지정 월결재일 익일부터 부과됩니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 및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과 회사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상호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4 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